통화정책 차질 우려에 '추천권만 챙기겠다'는 국회

입력 2016-01-20 17:52  

교차 임기제는 논의 안해

4년마다 '과반 물갈이' 불가피



[ 김유미 기자 ]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과반수가 4년마다 ‘물갈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가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국회가 정작 관심을 두는 주제는 따로 있다. 금통위원 추천권을 국회도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금통위원의 임기는 한은법에서 4년(부총재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올해 4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추천한 금통위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3년 임기를 적용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렇게 하면 3년 뒤부터 금통위원이 2~3명씩 교체돼 통화정책의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이 적용되려면 4월 신임 위원 임명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문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19대 국회 활동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소위는 이 법안을 포함한 한은법 논의를 지난해 말에야 시작했다. 지난 8일에도 회의를 열었지만 ‘복잡한 내용이 많아 더 검토해야 한다’며 결론을 짓지 못했다.

정작 국회에선 금통위원 증원 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다. 신임 금통위원을 추천하는 권한을 기재부, 한은 등 외에 금융투자협회, 노조 단체 등에도 주자는 법안이 여럿 국회에 제출돼 있다. 지난해 말 기재위는 이들 법안을 종합하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2명의 추천권을 주자’는 중재안을 냈다. 이 같은 방안엔 정부와 한은 모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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